훈련기관 운영시 유의사항(고용센터 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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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공
작성일23-08-04 10:59
조회262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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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훈련비의 차등, 할인 금지
- 상품권지급, 훈련비 할인 등의 방법으로 훈련생 모집행위 금지
- 훈련비 일부를 무차별, 일률적으로 감액 또는 환불해 주는 행위 금지
- 일반 훈련생과의 합반 운영(지원외 인원 신고 필수)시 훈련비 차등 행위 금지
ㅇ 훈련생 출결상황 철저
- 지문인식, QR코드, 비콘 등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결관리시 대리수상, 대리출석 등
부정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관리
- 훈련생 부정출결을 알게된 경우 센터로 즉시 신고
ㅇ 교.강사의 수업관리 철저
- 훈련과정 승인 받은 대로 훈련교과목(내용 및 평가 등) 진행, 훈련시간표 준수
- 수업중 주식거래, 동영상 시청, 개인용무 등 훈련과 무관한 행동 금지
- 차별적인 발언, 부적절한 신체 접촉,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, 표현, 정치적, 종교적 견해 자제 등
- 상품권지급, 훈련비 할인 등의 방법으로 훈련생 모집행위 금지
- 훈련비 일부를 무차별, 일률적으로 감액 또는 환불해 주는 행위 금지
- 일반 훈련생과의 합반 운영(지원외 인원 신고 필수)시 훈련비 차등 행위 금지
ㅇ 훈련생 출결상황 철저
- 지문인식, QR코드, 비콘 등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결관리시 대리수상, 대리출석 등
부정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관리
- 훈련생 부정출결을 알게된 경우 센터로 즉시 신고
ㅇ 교.강사의 수업관리 철저
- 훈련과정 승인 받은 대로 훈련교과목(내용 및 평가 등) 진행, 훈련시간표 준수
- 수업중 주식거래, 동영상 시청, 개인용무 등 훈련과 무관한 행동 금지
- 차별적인 발언, 부적절한 신체 접촉,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, 표현, 정치적, 종교적 견해 자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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