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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기관 운영시 유의사항(고용센터 통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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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행공
작성일23-08-04 10:59 조회26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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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훈련비의 차등, 할인 금지
 - 상품권지급, 훈련비 할인 등의 방법으로 훈련생 모집행위 금지
 - 훈련비 일부를 무차별, 일률적으로 감액 또는 환불해 주는 행위 금지
 - 일반 훈련생과의 합반 운영(지원외 인원 신고 필수)시 훈련비 차등 행위 금지

ㅇ 훈련생 출결상황 철저
 - 지문인식, QR코드, 비콘 등 출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결관리시 대리수상, 대리출석 등
  부정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관리
 - 훈련생 부정출결을 알게된 경우 센터로 즉시 신고

ㅇ 교.강사의 수업관리 철저
 - 훈련과정 승인 받은 대로 훈련교과목(내용 및 평가 등) 진행, 훈련시간표 준수
 - 수업중 주식거래, 동영상 시청, 개인용무 등 훈련과 무관한 행동 금지
 - 차별적인 발언, 부적절한 신체 접촉,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, 표현, 정치적, 종교적 견해 자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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